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변화는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단, 부모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어, 통상임금의 최대 100%까지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한부모는 30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 4~6개월 동안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인상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의 100%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첫 1개월의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5.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 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최대 3회에서 4회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육아와 업무를 더욱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7. 부분 육아휴직 제도 확대
2025년부터는 하루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주 3일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근무 환경에 맞게 육아와 업무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8. 육아시간 보장 확대 및 사용 요건 완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하루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요건도 완화되어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